비급여 대표 항목으로 꼽혀온 도수치료가 30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비와 실손보험 청구 기준이 함께 바뀐다. 의료기관별 편차가 컸던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관리되고, 치료 목적과 횟수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지급 항목 중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가격, 횟수, 인정 기준이 명확해져 실손보험 무분별 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한다.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 항목 확대 계획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사전 확인 중요성이 커졌다.
실손보험 손해율과 의료계 반응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와도 맞물린다. 본문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2조7000억원으로 보험금 지급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결합한 도수치료 청구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보험업계는 가격과 횟수,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면 무분별한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횟수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면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이다. 앞서 방사선 온열치료와 신경차단술도 관리급여 대상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과잉진료 우려가 큰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 체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치료 목적과 연간 인정 횟수,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금융·재정·세제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확대와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중고차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 신설, 국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등 정부가 제도 전반의 효율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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