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확대, 노란우산 공제 한도 상향

한국,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확대, 노란우산 공제 한도 상향
외환시장 24시간 확대

한국 정부가 7월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외환거래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하반기 금융, 재정, 세제 제도 변경을 시행한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확대와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납 관리 조직 신설이 함께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 7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간 납입 방식으로 전환된다.
  • 은행간 외환시장이 7월부터 평일 24시간 연속 운영으로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기업, 증권사의 실시간 외환거래 접근성이 향상된다.
  • 중고차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신설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7월부터 체납자 558만명 대상으로 본격 운영된다.

7월 시행 제도 개편 내용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납입 방식은 분기별에서 연간 기준으로 바뀌며, 가입자가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도 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차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한도가 새로 설정되고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사업자, 즉 매매업자와 수출업자에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된다.

해당 사업자는 취득가액에 10분의 110을 나눈 방식으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두 과세기간, 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은행간 외환시장은 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24시간 연속 운영된다. 현재는 새벽 2시까지만 운영되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 증권사가 새벽 시간대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을 통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체납 관리 강화와 시장 영향

하반기에는 국세,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하는 국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새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모든 체납자의 재산 여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맞춤형 징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에 이어 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관리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이다.

체납관리단은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재산 여력을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와 실태조사, 5천만원 이하 국세 납부의무 소멸 조치 등을 통해 경제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 유동성 운용 여지를 넓히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글로벌 수요에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동시에 중고차 거래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해 금융, 세정 운영 전반의 효율 개선을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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