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메가특구 조성과 함께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안에는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탄력근로제 및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담겨 산업 경쟁력과 지역 유치 정책을 둘러싼 쟁점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탄력근로제 기간 1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메가특구에만 한정될 경우 지방 사업장과 서울 본사 간 규제 불균형 및 산업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업계는 메가특구 중심의 한정적 노동 규제 완화로는 충분한 혁신 효과가 어렵다며 전국 단위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메가특구법 초안과 근로시간 예외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가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안에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휴일, 연장, 야간근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 논의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재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올해 앞서 처리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한정 완화의 실효성과 산업 영향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특정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설계된 새 특구 체계다. 그러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메가특구에만 한정하면 지방 반도체 공장에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서울 본사 인력에는 그대로 현행 규제가 남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이 경우 연구개발 유연성 확대라는 산업 경쟁력 과제를 전국 단위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구 입주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과 인재가 가장 밀집한 서울을 포함한 전국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 없이는 메가특구만으로 충분한 혁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노동 규제 완화라는 두 정책 목표를 함께 묶어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라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적용 범위를 특정 특구에만 묶기보다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삼성그룹, SK hynix, Celltrion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정부가 인허가·인프라·규제 완화 패키지를 통해 지역을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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