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민원 이관 시작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민원 이관 시작
과실비율 민원 이관 개시

보험 민원 급증과 처리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순 민원 처리 체계를 이달부터 조정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은 분쟁성 사안에 집중하고, 손해보험협회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민원을 맡는다.

하이라이트

  • 손해보험협회가 6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민원을 이관받아 본격 처리하기 시작했다.
  •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2만8,419건 금융민원 중 보험권 비중이 49.0%에 달하며, 손해보험 민원은 4만8,281건으로 19.6% 증가했다.
  • 금융당국은 단순 민원은 협회가, 분쟁성 민원과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집중함으로써 평균 46.6일 걸리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달 시행되는 민원 이관 체계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등 일부 사안을 넘겨받아 처리한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국민신문고 등 금융감독원 접수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단순 민원 여부를 판단해 협회로 이첩하는 방식이다.

우선 이관 대상은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분쟁 민원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민원과 보험사 직원 응대 불만,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 수수료 관련 문의 등이 포함되며, 협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관 대상 가운데 특히 관심이 큰 분야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민원이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통사고를 경험한 응답자의 35%가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이 영역의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리 지연 해소와 감독 기능 분담

이번 제도 개편은 보험 민원이 금융권 전체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권 민원 비중은 49.0%였다. 손해보험 민원은 4만8,281건으로 전년보다 19.6% 늘었고, 전체 금융민원의 37.6%를 차지했다.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46.6일이었으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의료 및 법률 분쟁 증가로 금융감독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단순 민원을 협회가 맡고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분쟁 등 복잡한 민원과 감독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전체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를 마쳤다. 협회는 지난해 민원관리팀과 민원지원팀을 통합한 소비자서비스부를 신설했고, 상담 인력과 콜센터 직원을 포함해 전담 인력 18명을 배치했다. 올해 1분기 협회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민원은 1만1,108건이었고, 이 중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대외 민원은 7,547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협회가 단순 민원을 맡으면 민원 처리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과실비율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민원에서는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준비 공백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자료를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RWA를 보험·연금 상품이나 지급·납부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기록이 거의 없었고, 업권 특성상 다른 금융업권보다 대응이 느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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