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대신 떠안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채권이 1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채무자 재기 지원과 기금 건전성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 비중이 전체의 28%에 이르고 연간 회수율도 3% 안팎에 머물러 구조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2024년 5월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유 대위변제채권은 9조7,137억원으로, 이 중 5년 이상 경과 채권이 2조7,615억원(28%)에 달한다.
- 2024년 대위변제채권 회수액은 3,471억원, 연간 회수율 3%에 불과하며 채무조정 약정액은 전체의 2% 수준에 머문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누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상각·매각 기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위변제채권 규모와 회수 현황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대위변제채권, 특별채권 포함, 규모는 9조7,137억원이다. 채무자는 1만599명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채권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채무가 부실화됐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먼저 갚고, 이후 해당 채무자로부터 다시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이 가운데 발생 후 5년이 지난 대위변제채권은 2조7,615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20년 이상 장기 채권도 4,044억원에 달했다.
회수 실적은 채권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채권 회수액은 2024년 3,471억원, 지난해 3,191억원이었고, 올해 5월까지 회수액은 1,526억원이다. 전체 대위변제채권 대비 연간 회수율은 3% 수준에 머문다.
기금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채무조정도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지난해 기준 채무조정 약정액은 2,435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채권의 2% 수준이다.
채무자 재기와 공공기관 정리 기준 개편
대위변제권이 남아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추심이 계속되고 신규 보증대출 이용도 어려워져 경영 정상화와 재창업이 쉽지 않은 구조에 놓인다. 장기 연체채권이 누적되면 채무자 부담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기준을 손질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상각 기준을 점검하고 어떤 채권을 매각할지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를 다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채무조정 수수료 기반의 독점적 수익 구조와 현금성 자산 증가를 근거로 정기적 통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금융당국은 정부 통제가 커질 경우 채무조정의 신속성과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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