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저평가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공시 제도가 이달부터 구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업종별 하위 20% 저PBR 기업을 공개하기에 앞서 개선계획 제출 기업에는 공시 제외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성실공시 제재와 상장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저PBR 기업 선정 가이드라인과 PBR 개선계획서 서식을 도입해, 개선계획 제출 시 일부 기업의 공시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 허위공시 벌금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 실질심사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져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은 내년부터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PBR 선정 기준과 개선계획 제출 방식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저PBR 기업 선정 가이드라인과 PBR 개선계획서 서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시 대상은 분기보고서를 제외한 연속된 2개 정기보고서에서 모두 업종별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상장사다. 다만 거래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맞춰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저PBR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가치제고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는 주요 회계법인을 통해 코스닥 7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늘리고 특례상장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이익이 부족한 기술성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서식과 작성 가이드도 배포한다. 해당 기업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같은 정량지표 대신 연구개발 로드맵, 기술개발 일정, 사업별 성장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시 제재 강화와 코스닥 제도 정비
거래소는 공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감경 사유 적용은 제한한다. 허위공시 벌금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달 1일부터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에 따른 실질심사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져 중대한 허위공시 한 건만으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상장폐지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이고 1000원 미만 주식에 대한 저가주 기준을 시행했으며, 내년 감사보고서 제출 법인부터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후 장외거래 지원 방안과 외부 전문가의 기업 방문형 공시 컨설팅 확대도 추진한다. 우량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처럼 코스닥에만 있는 일부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2027년 지배구조보고서 자율공시 도입, 2028년 의무공시 전환도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 수준의 영문공시 의무를 코스닥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료 번역 서비스 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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