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다이내믹스, 해외 상장 변수로 증권신고서 심사 부각

보스턴다이내믹스, 해외 상장 변수로 증권신고서 심사 부각
해외 상장 핵심 변수

정부가 상장 자회사의 해외 증시에 대해서도 이중상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향후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 이행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받지 않아 주주 동의 절차 같은 강한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정보 공시의 충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

하이라이트

  •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해외 상장 시 이중상장 규정에 따라 5대 주주보호 의무 이행 및 공시 절차가 발생한다.
  • 한국거래소가 주주보호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해외 상장 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질적 심사 강화로 현대차그룹 투자자 공시와 이사회 책임이 커진다.

해외 자회사 상장 규제 적용 범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이중상장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을 위한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주주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개정 규정에 대입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중상장 대상에 해당한다. 현대차가 49.5%를 보유한 U.S. 투자지주사 HMG Global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약 56%를 보유하고 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약 23% 지분을 들고 있어 현대차가 자회사에 준하는 수직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회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실제 상장 절차에 들어가면 현대차는 주주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이사회 결의와 함께 5대 주주보호 의무 이행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직접 상장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주주 소통 과정에서는 주주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의무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한국거래소는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 심사와 투자자 공시 부담

추가 부담으로는 국내 기업의 지배를 받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 법인이 증권을 발행할 때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선심사제 도입 이후 유상증자 심사 강도가 높아진 것처럼, 해외 상장 자회사의 증권신고서도 형식적 완결성에 그치지 않고 질적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신주 발행이나 구주 매출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가 이사회 차원에서 주주보호 방안을 적절히 마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주보호 장치를 강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일반주주 동의 절차가 의무화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돼 소액주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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