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범죄 자금 이동 차단이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 104곳 가운데 47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고,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업체는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
하이라이트
-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1,320곳 중 104곳을 집중단속해 47곳(45.2%)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 적발된 47곳에서 장부 허위작성·미작성 34건 등 총 63건의 위반이 확인됐고, 영업정지 3곳, 과태료 27곳, 경고 42곳 등 제재가 부과됐다.
- 관세청은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불법 송금영업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업계 내부통제 강화가 예상된다.
상반기 단속 결과와 제재 조치
SeDaily.com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환전영업자 1,320곳 중 104곳을 선정해 3월부터 상반기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47곳, 45.2%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초국경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47개 업체에서 모두 6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장부 미비치, 환전증명서 미사용 또는 미보관 등 영업기준 위반이 1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매매 한도를 초과한 업체가 8곳, 1만달러 초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2곳,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5곳, 등록 요건을 위반한 업체가 1곳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7곳에 과태료, 42곳에 경고, 2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연말 제도 강화와 업계 파장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곳은 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된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환전업 관리 감독을 연계해 불법 자금 흐름을 더 촘촘하게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관세청은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불법 송금영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전업계는 장부 작성, 거래 증빙 보관, 고액 거래 보고 의무 준수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47개 업소에서 63건의 위반이 적발되고, 영업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전 방식이 확산하면서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과 제재 수위가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계기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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