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지원대책 확대 추진, 국유재산 활용과 금리 우대 강화 검토

정부, 청년 지원대책 확대 추진, 국유재산 활용과 금리 우대 강화 검토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청년 고용 부진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정부가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묶은 맞춤형 청년 대책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창업 및 주거 공간으로 우선 배정하고 세제 지원의 일부를 직접적인 금리 우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 세제 강화, 국유재산 활용 창업·주거 공간 공급, 청년 ISA 소득공제 신설 등을 하반기 청년 대책에 포함했다.
  •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대신 1~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검토하며 예산으로 은행 금리차 보전을 추진한다.
  • 청년 고용률은 5월 기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 정부가 대책 필요성 강조한다.

하반기 청년 맞춤형 대책 추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지방 주도 성장 지원,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강화, 재정 및 공공 개혁을 제시하면서 청년 대책을 특히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창업 및 주거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해 납입할 경우 별도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과 고용 증가 시 추가 혜택도 검토된다.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EITC의 지급 요건과 유예기간을 손질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은 지역 근무 시 혜택을 더 키우는 지역 우대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옛 청사와 관사 등 유휴 국유재산을 개발할 때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방식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유재산을 단순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전망을 연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과 근로계층에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 부진 속 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 방식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그 수준을 웃도는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체감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1~2%포인트 수준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현재 연 최대 4.5% 금리와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년 고용 둔화가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세대를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계층이라고 언급하며 특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청년 원탁회의를 열고 변화하는 고용시장 구조에 대한 체감과 정책 수요를 청취했으며, 인공지능, AI 대응 고용 지원과 현장형 훈련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 정주 지원 등을 논의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손질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구상을 정리한 바 있다. 노후 청사·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복합 개발할 때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며,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5천호 공급과 사용료 인하 같은 실질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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