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가동으로 체납 점검 확대

국세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가동으로 체납 점검 확대
전국 체납 점검 강화

국세와 범칙금, 과태료 등 비국세 수입 체납 관리가 국세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단위 현장 점검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은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6개월 동안 체납자 558만명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서며, 생계형 지원과 고의 체납 추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6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558만명 체납자 실태를 점검한다.
  • 국세청은 올해 4월 예산 확보 후 5월에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비국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을 채용했다.
  • 체납관리단은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의 체납자 추적을 병행하며, 맞춤형 관리와 복지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133개 세무서 기반 운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8일 국세·비국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비국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모두 558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비국세수입 체납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했지만, 올해부터 국세청 체계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과 운영 인력, 실태 확인 조사 인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주소지, 직장 방문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유형별 맞춤 관리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지원과 고의 체납 추적 병행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제도 연계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재기를 돕는 한편, 실태 확인 뒤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납부 창구는 체납 유형별로 다르다. 국세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배상금이나 범칙금 등 다른 비국세수입은 비국세수입 전자납부 포털에서 부과기관이 발송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하거나 해당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예산을 확보한 뒤 채용과 교육을 준비했으며, 5월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비국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을 동시에 채용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는 납세자 응대와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현장에서 쌓는 성과가 앞으로의 체납 관리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기간인 3일 경기 고양시 KINTEX에서 실태 확인 조사 인력에게 체납관리단의 취지와 비전을 직접 설명했으며, 체납관리단이 조세정의와 재정 안정, 일자리 창출, 체납 해소, 복지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체납관리 전담반을 가동해 국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 등 비국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점검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비국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이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