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내놓으면서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8년보다 2년 늦은 2030년부터 인증이 적용되며,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기존 민간 전문기관 간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를,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며 인증 기관 범위가 시장 구조에 핵심 영향 예상.
- 회계법인, 법무법인, 민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직역이 ESG 인증 시장 진출을 꾀하며 서비스 제공 경쟁 심화 전망.
- ESG 공시 제도화로 기업은 공시 부담이 늘고, 회계·법률·인증 서비스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와 사업구조 재편이 예상됨.
제3자 인증 의무화 일정과 제도 설계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8일 발표된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은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도입한다. 제3자 인증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공시 정보의 신뢰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 자체는 2028년부터 의무화되고, 제3자 인증 의무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인증 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낮은 점을 고려해 인증 의무화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한다. 초기부터 높은 규율 체계를 적용할 경우 특정 업체나 특정 직역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 이행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안에 제3자 인증을 집중 논의하는 별도 그룹도 구성한다. 이 그룹에는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참여한다. 이달 발의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인증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시장 구조를 가를 첫 분기점으로 꼽힌다.
회계법인·로펌·민간기관 경쟁 구도
현재 국내 ESG 인증 시장은 일부 민간 전문기관이 활동하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제도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회계법인뿐 아니라 법무법인까지 진입을 모색하고 있어, 인증 업무를 둘러싼 직역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회계 업계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품질관리 역량, 전문성, 독립성 측면에서 회계법인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에 ESG 인증을 수행해온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도 무시하기 어려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업계에서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를 인증 권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ESG 전문기관과 협업하거나 하청 계약 형태로 팀을 꾸려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공시 부담뿐 아니라 회계, 법률, 인증 서비스 시장의 사업 기회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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