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형사책임 판단이 상고심에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이라이트
- 대법원 3부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지시 등 주요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관련 사법부 책임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상고심 판단과 확정된 형량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올해 1월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고, 이는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유죄로 유지된 주요 혐의와 파장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2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으며, 상고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그대로 남았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확정 판결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사법부의 책임 판단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추가상장, 청약, 주권변경상장 등 7월 10일 국내 증시 주요 일정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유상증자, 전환사채, 주식소각 같은 절차가 유통주식 수와 수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종목별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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