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금융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조기 증여 수요가 늘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고액 예금 계좌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증권 계좌와 증여세 신고 규모도 함께 늘어나며 미성년자 자산 이전 흐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4대 은행 미성년자 억대 예적금 계좌는 2023년 말 1861좌에서 2024년 5월 말 1940좌로 4.2% 증가했다.
- 10억 원 이상 미성년자 초고액 예적금 계좌는 지난해 말 26좌에서 올해 5월 말 27좌로 소폭 확대됐다.
- 2024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규모는 2조1671억 원, 증여세 신고 건수는 전체의 9%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은행 예금과 증권 계좌 증가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미성년자 억대 예적금 계좌는 지난해 말 1861좌에서 올해 5월 말 1940좌로 79좌, 4.2% 늘고 있다.
금액 구간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계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구간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746좌에서 올해 5월 말 1829좌로 83좌 증가한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계좌는 89좌에서 84좌로 줄지만, 10억 원 이상 초고액 계좌는 26좌에서 27좌로 늘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자료에 포함된 계좌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예치된 사례로, 공제 한도 내 소액 증여와는 다른 흐름으로 해석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녀가 어릴 때 자금을 이전해 장기간 운용하려는 수요가 최근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나타나며, 미래에셋증권 집계 기준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는 지난해 말 64만2815개에서 올해 5월 말 87만9780개로 23만6965개 증가하고 있다.
증여 확대가 보여주는 금융권 영향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증여세 신고 현황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증여 확대 흐름이 확인된다. 2024년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증여재산 규모는 2조1671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같은 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417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15만3557건의 약 9%를 차지한다. 이는 조기 자산 이전이 일부 고액 예금 계좌 증가에 그치지 않고 세무 통계와 투자 계좌 확대로도 이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업계의 미성년 고객 자산 관리 수요를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 매입 수요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겹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세는 둔화돼, 대출 증가의 중심이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하는 흐름과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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