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구 노조법 아래 하청 택배노조 교섭의무 부정

CJ대한통운, 구 노조법 아래 하청 택배노조 교섭의무 부정
CJ대한통운 교섭 불인정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제기된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분쟁에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원청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소송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대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구 노조법상 하청 택배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HD현대중공업 사건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만으로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인 3월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일부 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항목에 한정될 전망이다.

대법 판결의 법리와 사건 경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집배점 소속 기사들도 배송 업무 전반에서 CJ대한통운의 지휘와 영향을 받는 만큼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처음에 CJ대한통운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노조와 중노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이 올해 5월 21일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는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 역시 2020년 교섭 거부가 쟁점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개정 노조법 이후 노사 협상 영향

다만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별도 해석 가능성을 남겨뒀다. 재판부는 향후 구체적 사건에서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제기된 유사 사건을 진행 중인 노조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실질적 지배력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 반면, 개정법 아래서는 단가, 수수료, 물량 배정, 작업시간, 안전관리처럼 원청 영향력이 비교적 뚜렷한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섭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택배노조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단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 교섭 절차는 중단되거나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인 올해 3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기보다, 개정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의제에 한해 교섭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대오토에버의 첫 노조 출범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성과급·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부분파업 예고를 전했습니다. 당시 쟁점은 인사·보상체계의 투명성, 제도 변경 절차에서의 노사 협의, 임금·성과급 수준 등으로, 단체교섭이 기업 운영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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