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7월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확대

카드업계, 7월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확대
재산세 카드 혜택 확대

7월 재산세 납부 시기가 시작되면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별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적 인정과 적립 여부는 상품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이라이트

  • 대부분 카드사는 7월 재산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6·10·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며, 일부 회차는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대부분 전월 실적과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이 제외되나, 일부 카드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적 인정 또는 별도 적립이 적용된다.
  •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7월분은 9월, 9월분은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방식과 할부 조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와 다른 점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기준 소유자가 해당 연도 세금을 낸다. 납부는 통상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고,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 시민은 STAX를, 그 밖의 지역 납세자는 WETAX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 ATM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대부분 카드사는 5만원 이상 세금 결제 시 장기 부분 무이자 할부를 운영한다. 이달 말까지 지방세와 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기 몇 회차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이후 회차에 무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포인트 활용과 카드 실적 반영 차이

카드 납부의 장점은 목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실제 혜택 구조는 카드별로 다르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 금액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만 보고 결제했다가 기대한 부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상품은 지방세 납부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세금 납부에 별도 적립,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트래블 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정 비율의 포인트 적립이나 환급을 지원하지만, 적용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다.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WETAX나 STAX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세액을 차감할 수 있어 소멸 예정 포인트 활용 수요도 기대된다.

고액 납세자는 분할 납부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7월분은 9월까지, 9월분은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없고 매년 카드사별 할부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금 납부 전에 보유 카드의 실적 인정과 적립 조건을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 방안을 공개 토론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초고가 주택(예: 50억원 초과)과 다주택자 중심의 ‘핀셋’ 증세 가능성, 실거주 1주택자 부담 조정, 거래세 및 대출 규제와의 연계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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