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멈추게 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 공정위는 4월 29일 기존 쿠팡 법인 대신 자연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유예된다.
- 이번 집행정지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기준과 해외 상장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규제 적용 범위 논쟁이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진다.
법원 결정 범위와 소송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힌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멈춘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한다.
공정위 판단 배경과 유통업계 영향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동안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한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둘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기준과 해외 상장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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