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편이 2026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된다. 정부는 사고 은닉 기업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내부 신고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의 프라이버시 기준 마련도 병행한다.
하이라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부터 유출 고의 은닉 또는 신고 지연 기업에 최대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하반기 중 내부고발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1,000억 원 이상 누적 과징금 수입을 활용해 포상금 및 중소기업 보안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
- AI 안경 등 신기술 기기의 데이터 흐름 분석과 맞춤형 기준 신설, 공익 목적 AI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등 규제 혁신을 연내 병행한다.
하반기 제도 개편과 AI 기기 대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제재 체계 개편, 내부고발 포상제 신설, 스마트 안경 전담 연구반 가동 등을 하반기 규제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기업이 유출 사고를 즉시 신고하면 최대 매출액의 3%, 올해 9월부터는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신고를 미루거나 방치한 경우 패널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제도 왜곡이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고를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신속 신고와 수습에 나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유통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부에서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하반기 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1000억 원 이상 누적된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통합기금을 통해 포상금, 피해자 법률 상담, 영세기업 보안 인프라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스마트 글라스 등 신기술 기기 대응도 병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출시된 AI 안경 메타 글라스를 포함해 연내 출시를 앞둔 국내외 제조사들과 실무 접촉을 시작했고, 자체 연구반을 통해 데이터 처리 흐름을 분석하며 기기 특성에 맞는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도 하반기 추진한다.
조사 효율화와 공공부문 보안 보강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조사 역량을 대규모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지난해 440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약 430여 건의 유출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 건 미만 소규모 사건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현재 현장 조사와 검토 인력은 44명에 불과해, 개인정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 방식을 참고한 신속 간편 처리 절차를 도입해 소규모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방침이다.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이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올해 9월 도입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유통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대규모 유출 사건 조사는 연내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티빙의 데이터 비인가 접근 사고, YES24의 랜섬웨어 공격, GS리테일과 따릉이 유출 사건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SK텔레콤, 구글·메타, 우리카드 관련 대형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 조직 보강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시스템 387개 가운데 점검이 미흡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며, 공공기관 내 전담 인력을 부처당 최소 2~3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개인정보 유출 제재 원칙 재확인 관련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처분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기업 구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플랫폼·정보통신 업계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 기조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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