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이해관계자 간 자금 지원 합의를 바탕으로 회생 재개를 다시 추진한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노동조합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마련에 뜻을 모으면서 법원 판단과 영업 정상화 일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홈플러스, 노조·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 합의 바탕으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 제출 예정.
-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 조건으로 메리츠금융 3사가 2000억 원 운영자금 지원을 최종 승인, 점포폐점 통한 재원도 영업정상화에 활용 계획.
- 공익채권 규모가 2023년 3월 말 3328억 원에서 2024년 5월 말 1조999억 원으로 급증, 2000억 원 운영자금만으로는 유동성 부담 해소에 역부족 우려.
긴급운영자금 합의와 항고 절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노조와 MBK파트너스, 메리츠금융그룹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17일 만의 재도전이다.
이번 항고는 20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조달을 둘러싼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능해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전액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도 구조혁신안에 포함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을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원 판단과 유동성 부담
다만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안과 향후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판단해야 하며, DIP 자금도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집행될 예정이다.자금 수혈로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생계 충격은 일단 완화될 수 있지만 유동성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자금 지원안이 확정된 뒤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00억 원만으로는 자금이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2026회계연도 매출원가를 점포당 월평균 상품 매입비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억5000만~20억4000만 원으로, 전국 67개 점포를 약 50일간 운영할 경우 상품 매입비만 2179억~228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익채권 규모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해 3월 말 3328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1조999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남은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잔존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확보와 전국 67개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여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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