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 동전주 퇴출 기준에 액면병합 확대

제약·바이오 업계, 동전주 퇴출 기준에 액면병합 확대
동전주 퇴출 대응 전략

이달부터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퇴출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상장 유지와 주가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병합을 추진하거나 의결하며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와 주가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가 1,000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바이오, 조아제약, 피플바이오 등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액면병합을 결정했다.
  • 액면병합은 시가총액 변화 없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나, 투자심리 개선 외에 본질적 기업가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16일 기준 우리바이오 주가는 2.46% 하락한 1,111원, 조아제약은 9.27% 오른 625원, 피플바이오는 6.69% 오른 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액면병합 추진 일정과 퇴출 기준

서울경제에 따르면, 19일 업계에 따르면 체외진단 기업 피플바이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과 함께 2대 1 액면병합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용 대마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우리바이오는 이달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액면가는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됐다. 조아제약도 이달 6일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휴마시스와 경남제약, 씨유메디칼 등도 같은 방식의 액면병합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거래소가 이달부터 적용 중인 1,000원 미만 종목 퇴출 기준과 맞물려 있다.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액면병합은 시가총액이나 기업가치 변화 없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동전주 이미지를 벗어나 상장 유지 기준을 맞추는 효과를 노리는 조치다.

주가 방어 한계와 업계 부담

다만 액면병합만으로 기업가치 개선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액면병합을 실시했지만 연구개발 성과나 기술수출, 실적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 주가가 다시 하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병합이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실적으로 가치를 입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준 우리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2.46% 하락한 1,111원에 마감했다. 조아제약은 전일 대비 9.27% 오른 625원, 피플바이오는 같은 기간 6.69% 오른 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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