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이 일반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현장에서 분명하지 않은 데다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비자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6년 5월 기준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 862개 중 34개소(3.9%)에서 전문의약품 청구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 약사회가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차단하면서 기존 거래처 공급 지연 및 소비자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 법적 공백과 제도 미비로 한약사와 약사 간 갈등이 지속되어 의약품 유통과 지역 약국 운영, 소비자 접근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약사 약국 공급 차질과 현장 혼선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2026년 5월 현재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은 862개소이며, 이 가운데 34개소, 3.9%에서 전문의약품 청구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한약사는 1993년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신설된 면허 제도다. 현행법상 한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대한 조제 권한이 없지만,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은 고용 약사를 두고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 공급이 더 큰 난제로 거론된다. 경남 김해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울산 북구로 이전한 한약사 A씨는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이 알려진 뒤 지역 약사회가 주요 제약사들에 공문을 보내면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존 거래처도 공급을 미루고, 소비자가 찾는 상비약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간판만으로 일반 약국과 구분하기 어려운 한약국도 적지 않아 주민들이 약을 사기 위해 방문했다가 필요한 품목을 구하지 못하는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30년 묵은 제도 공백과 업계 파장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의약 분야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하고 한약사가 조제를 맡는 체계를 구상했지만,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 충돌이 누적되고 있다.쟁점의 핵심은 약사법상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건당국의 유권해석도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반드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후 약사회 반발이 커졌다.
현재 한약사 면허 보유자는 누적 3,500명에 이르며 관련 학과를 둔 3개 대학에서 매년 12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모두 제도 정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화한 법적 공백이 의약품 유통과 지역 약국 운영, 소비자 접근성 전반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 개편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재검토하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사안입니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반영 비율에 따라 수급 범위와 재정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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