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 유도에 나선다. 이번 개편으로 연구개발 비중 기준이 높아지고 심사 체계가 간소화되며, 외국계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 인증 유형도 새로 도입된다.
하이라이트
- 복지부는 5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기존 대비 2%포인트 상향 발표.
- 리베이트 결격사유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평가 지표를 25개에서 17개로, 총점을 120점에서 100점으로 간소화.
-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별도 인증 유형 신설 및 연내 신규 인증 완료 목표로 6월 18일부터 한 달간 신청 공고.
R&D 기준 상향과 심사체계 조정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을 30일 공포·발령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운영 기준을 바꾼다.개편의 핵심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상향이다. 기존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7%,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5%, cGMP 또는 EU 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은 3%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각각 2%포인트씩 높인다. 다만 기업의 단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리베이트 결격사유 기준도 손질한다. 심사 기준 시점을 행정처분일에서 위반행위 종료일로 바꾸고,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지표는 간소화하고 정량화한다. 총점은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 항목은 25개에서 17개로 줄인다. 여기에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반영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항목도 새롭게 포함한다.
제약·바이오 투자 유도와 연내 인증 일정
복지부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 인증 유형도 신설해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다른 평가 지표를 적용한다. 국내 연구·생산 시설 유치,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개방형 혁신 관련 항목의 배점은 높이고, 기술과 특허를 본사가 보유한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의약품 해외진출 등의 항목 배점은 낮춘다.복지부는 다음달 18일부터 한 달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공고를 내고, 이후 심의를 거쳐 연내 신규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혁신 기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 연구에 전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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