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1968년 창사 이후 이어진 무분규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수요 산업에 대한 파장 우려도 함께 커진다.
하이라이트
- 포스코 노조가 임단협 교섭 결렬로 18일 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7.09%, 찬성률 92.17%로 노조 파업 동력이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 포스코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주요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추진한다.
중노위 조정 중지와 노사 대치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포스코 노사에 대한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되며,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노조는 지난달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7.09%, 찬성률 92.17%를 기록하며 이미 파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중노위 결정으로 법적 절차상 제약이 해소되면서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철강 공급망과 산업계 영향 우려
포스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정 연장 기간 동안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고 진전된 안도 제시했다고 밝힌다. 회사는 노조가 추가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포스코는 앞으로도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경영여건의 현실을 두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번지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포스코 임단협 조정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등 핵심 요구를 놓고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포스코의 무분규 전통은 물론 철강업계와 대기업 전반의 노사 교섭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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