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과 달리, 짧은 실제 가입 기간만으로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정 사유와 기간, 신청기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비해 형평성과 재정 영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미비로 한 달 가입 후 추납을 통한 외국인 연금 수급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국은 추납 신청 기한과 인정 사유가 해외 주요국보다 완화되어 최대 119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남용 가능성이 지적됐다.
- 추납 시점 기준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이 단기 수입 확대에는 유리하나, 장래 급여 지출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저해에 대한 재정 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납 인정 범위와 신청기한 정비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가입 뒤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행 추납제도의 허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정부도 내국인에 대한 추납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외국인 연금 논란과 관련해 최소 거주기간 재검토와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추납제도는 실직, 경력단절,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가입 공백을 메우는 장치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가입 기간이 짧아도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짧은 실제 가입 기간과 장기간 추납의 결합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방식이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 간 연계를 약화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해외 운영 사례와 재정 영향 검토
해외 주요국은 추납을 예외적, 보완적 제도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 독일, UK 등은 학업, 자녀 양육, 경력단절, 실업 같은 구체적 사유를 중심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사유별 인정 기간과 신청기한도 함께 두고 있다.일본은 보험료 면제, 유예 및 학생납부특례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추납을 허용하면서도 해당 기간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추납 인정기간이 2020.12.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신청시기나 기한에 대한 제한도 크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임의가입과 추납이 결합할 경우 여유자금을 가진 가입자가 유리한 시점에 과거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학업, 양육, 돌봄, 군복무, 경력단절, 실업 등 불가피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인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유별 인정 기간과 신청기한을 설정하며, 임의가입 후 추납에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충족 같은 별도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추납보험료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납은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장래 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단기 수입뿐 아니라 장래 재정효과와 세대 간 형평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5년 말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수급률은 4년 연속 하락했고, 부부 수급자 증가로 ‘부부 감액’ 규모가 2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급 기준과 급여 수준, 부부 감액제도 전반의 손질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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