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ia Slavina

농협 착오송금 반환난 증가, 최근 5년여 미반환액 2,377억원

농협 착오송금 반환난 증가, 최근 5년여 미반환액 2,377억원
농협 착오송금 반환 위기

농협 계좌 이체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816억7,900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 연락 두절과 반환 거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지급정지 계좌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로의 오송금도 늘어나 회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24만9,917건, 약 4,816억7,900만원의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했다.
  • 전체 착오송금액 중 미반환 금액이 2,377억8,700만원(49.4%)으로, 잘못 송금된 돈의 절반 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등 미반환이 증가하며, 연락불가·반환거부 사례도 올해 다시 급증하였다.

착오송금 규모와 미반환 현황

매일경제가 보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기관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24만9,917건, 금액으로는 약 4,816억7,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2만6,273건, 472억1,000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한다.

착오송금 사유는 고객의 계좌번호 오입력이 23만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이어 금액 입력 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의 반환 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 기재 착오 1,291건 순으로 집계된다.

전체 착오송금액 가운데 미반환 금액은 2,377억8,700만원으로 49.4%를 차지한다. 미반환 건수도 11만15건에 이르며, 잘못 보낸 돈의 회수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금융 취약계층 부담과 회수 한계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 4만7,594건을 제외하면, 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2만6,500건으로 가장 많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1만1,308건이며, 법적 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 계좌 5,564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4,996건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급정지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2021년 591건에서 지난해 1,415건으로 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도 같은 기간 541건에서 1,142건으로 증가한다. 대포통장 등 문제성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반환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짙어지고 있다.

착오송금 피해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많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 이용자 다수가 농민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대규모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힌다. 이어 고객 연락 불가가 미반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반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허 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를 우리 매체의 이전 기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6,55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환수율이 14.1%에 머물렀고, 재산 은닉과 무재산 체납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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