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기업 자본 자문 위원회에 5명의 위원을 임명

SEC, 소기업 자본 자문 위원회에 5명의 위원을 임명
SEC 자문 위원회 확대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가와 소규모 상장기업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가운데, 소기업 자본 조성 자문위원회에 5명의 신규 위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위원들은 4년 임기를 부여받아, 현재 위원회가 임명한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사적 및 공적 시장에서 자본 접근성에 대해 자문하는 그룹을 확대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 SEC는 Anya Coverman, Joseph Lucosky, Andrew Prystai, Rodrigo Seira, 그리고 Erik Syvertsen을 소기업 자본 형성 자문 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 5명의 신규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현재의 15명 위원과 함께 소기업 및 소규모 상장기업의 자본 접근성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 위원회는 SEC의 투자자 옹호관, NASAA, SBA의 의결권 없는 위원들과 함께 초기 단계 및 소규모 상장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정책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임명 및 임무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위원 5명은 Institute for Portfolio Alternatives의 사장 겸 CEO인 Anya Coverman, Lucosky Brookman LLP의 매니징 파트너 Joseph Lucosky, EventVesta의 CEO 겸 공동 창립자 Andrew Prystai, Cooley LLP의 파트너 Rodrigo Seira, 그리고 AngelList의 자산운용 책임자 겸 최고 법률 책임자인 Erik Syvertsen입니다.

SEC 위원장 Paul S. Atkins는 신규 위원들의 봉사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자문위원회가 전국의 기업가를 위한 자본 조성을 촉진하는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 위원들과 협력하여 소기업의 자본 접근성과 경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이들의 다양한 경험이 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임명자들은 이미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15명의 현직 위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소기업 금융에서의 폭넓은 역할

위원회 임명 위원 외에도, 위원회에는 SEC 투자자 옹호자, 북미 증권관리자협회, 중소기업청이 지명한 3명의 의결권 없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규제국이 임명한 옵서버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기업, 특히 소규모 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규정 및 정책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초기 단계의 비상장 기업과 소규모 상장기업에 관여하는 기업가, 투자자, 자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SEC가 자본 조달 문제에 대해 폭넓은 업계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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