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지 임대차 허용 추진으로 농지 제도 개편 논의 확대

국회, 농지 임대차 허용 추진으로 농지 제도 개편 논의 확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국회에서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농지 이용 제도의 현실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임차농지 비중 확대가 배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의 관행적 임대차 적법화 방침과 맞물려 여야 협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6월 19일 국회에 발의했다.
  • 개정안은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수탁 경영자의 재위탁은 금지하며 실제 농업 이용 여부를 계약 유지 조건으로 명시했다.
  • 정부는 전수조사 후 서면 임대차 계약만으로 적법 임대차로 인정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하며 농지 시장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과 제도 설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를 수탁받아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는 주체를 '실질적농업경영자'로 정의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 경영자에게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농작업위탁경영' 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법안은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경우 이를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실상 서면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장치로, 수탁 경영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재위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한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임대차 계약 기간 단축이나 종료를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위탁하거나 임대한 농지가 실제 영농에 쓰이고 있다면 처분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 후속조치와 농지 시장 영향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현장의 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농지일 만큼 위탁 경영과 임대차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자경 원칙 아래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작업위탁경영 정보는 전국 농지 임대차 시장 관리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경영정보를 함께 조사하고, 정부가 농지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 이용 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이 담겼다.

야당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도 결이 맞는다. 정부는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서면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도 적법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농지 이용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리면서, 향후 농지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선 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했지만, 실제 조정 성립률은 낮아 제도 실효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증금·건물 반환 관련 갈등 비중이 가장 높아, 계약 절차의 명확화와 신속한 권리 구제 장치 보완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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