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수리 책임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빠르게 늘어나며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이 올해 8월까지 1,217건으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조정이 실제 성립한 비중은 17.2%에 머물러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3년 8월까지 한국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은 1,217건으로 2022년 538건 대비 약 2.3배 급증했다.
-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398건이 처리됐으나 실제 조정 성립률은 17.2%인 758건에 불과하다.
- 분쟁 유형별로 임대차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 비중이 주택 35.1%, 상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분쟁 접수 증가와 낮은 조정 성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은 1,217건으로 2022년 538건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난다.분쟁 접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올해 8월까지 누적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 1,126건을 이미 넘어선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은 총 4,511건으로 집계되고,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처리를 마친 사건은 4,398건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으로, 처리 완료 사건의 17.2%에 그친다. 종결 사유별로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 조사 불응 등에 따른 각하가 41.0%로 가장 많고, 화해 취하 21.0%, 취하 14.7%, 불성립 5.7%가 뒤를 잇는다.
보증금 반환과 수선 책임이 핵심 쟁점
분쟁 유형별로 보면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건물 반환 관련 분쟁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 18.2%, 손해배상 17.4%, 계약 갱신·종료 14.2%, 계약 이행·해석 8.0% 순으로 나타난다.상가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관련 분쟁 비중이 25.7%로 가장 높다. 차임·보증금 증감 20.2%, 계약 갱신·종료 16.2%, 계약 이행·해석 12.0%, 손해배상 9.0%가 뒤를 잇는다.
임대차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진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가 국민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정해진 기한 내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HUG의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이행거절 사유에서 ‘계약종료 미통지’ 비중이 가장 크고, 거절 사례와 금액 규모도 누적되고 있어 절차 안내와 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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