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정해진 시한 안에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 이행거절 사유 가운데 계약종료 미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도 이용 과정의 절차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2025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UG 전세보증 이행거절 사유 중 계약종료 미통지 비중이 54%로 집계된다.
-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HUG 전세보증 이행거절은 총 411건, 관련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달한다.
- HUG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B등급, 양호를 받았다.
경영평가 보고서가 드러낸 거절 사유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이행거절 사유 중 계약종료 미통지 비중은 54%로 집계된다. 이는 2024년 59%보다 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자금난에 대비하는 대표적 안전장치로 활용되지만, 가입 자체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HUG의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치면 실제 반환이 필요한 시점에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 유의사항과 제도 운영 평가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세보증 이행거절은 총 411건이며, 관련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달한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에서 2023년 128건으로 늘었고, 2024년은 8월 기준 176건을 기록한다.공기업 경영평가단은 HUG가 실시간 심사현황 조회 기능 등을 도입해 세입자의 보증이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계약종료 미통지로 인한 전세보증 이행거절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임차인 안내와 절차 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HUG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 양호를 받는다. 이는 3년 연속 D등급, 미흡에 머물던 흐름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결과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등기 확인 절차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인상안 철회와 온라인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전액 면제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라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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