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조사 협조 의무와 제재 수위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의 1%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강제수사권 확대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주병기 위원장은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까지 높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할 방안을 시사했다.
- 공정위는 쿠팡 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며, 한화그룹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현장조사 거부와 제재 강화 방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의 행위가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하는 출발점이 행정조사라고 설명한다.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 방해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이미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다. 또 대부분 사업자가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어 강제수사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 거부 시 제재를 실효성 있게 높이는 편이 법 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8월께 쿠팡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 역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 전체 매출의 1%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오히려 기업의 비협조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플랫폼 규제와 대외 논란의 파장
쿠팡의 조사 거부가 소상공인 대상 부당 행위 의혹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정위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주 위원장은 현행 행정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미국이 자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그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별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과거 과징금 부과율을 비교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부담이 더 높았고, 해외 기업의 과징금 총액이 큰 것은 매출 규모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한화그룹 관련 공정위 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G마켓이 ‘2026 셀러 컨퍼런스’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 지원 전략과 내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상품 노출 확대, 신규 쿠폰 정책, AI 기반 판매 지원과 함께 역직구·풀필먼트·AI 광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 셀러의 매출 확대와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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