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ia Slavina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 사업장 대상 장시간 노동 감독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 사업장 대상 장시간 노동 감독 확대
청년 노동 감독 강화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과 미지급 수당 관행을 점검하는 정부 감독이 11월 3일부터 시작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해 전국 100곳을 들여다보면서 노동시간 관리와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청년 고용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11월 3일부터 실시한다.
  •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청년 밀집 업종에서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지시와 과태료 등 엄정 대응하며, 성수동 등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집중 단속 예정이다.

청년 밀집 업종 중심 점검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Electimes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청년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등 전국 100곳이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다.

특히 지난달 13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상시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반영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노동시간 단축 흐름 속 현장 관리 강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적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실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 문제가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2년 1904시간, 2023년 1874시간,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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