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응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을 한층 엄격하게 묻는 감독 기조를 내놓고 있다. 보안 통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은 해킹 사고 발생 시 CEO 등 경영진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대형 금융사에도 동일한 검사 및 제재를 적용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해킹 사고 금융사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보험대리점, 대부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금융권 외부 접점까지 점검 확대 및 IT 전문인력 확충 등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해킹 사고 대응과 제재 강화 방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기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 원장은 전 금융권이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핵심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금감원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검사에서 경영진 책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에는 앞서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한 검사 및 제재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적인 보안 통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자체 점검에 그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 엄중히 조치한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보안 통제 부실이나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해킹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 금융권 점검 확대와 감독 역량 보강
감독 강화 대상은 개별 사고 회사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반으로 넓어진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대부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한다.특히 고객이나 금융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 대상이 된다.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해 실제 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IT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금융회사들의 점검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보안전담조직 신설과 IT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감독 및 검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가람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루며, 사고가 외부 솔루션에서 발생할 경우 중앙회 공동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보안 점검 미흡과 해킹 시도 증가가 겹치면서, 보험·준비금 등 배상체계 보완과 함께 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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