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이상 주택거래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 수도권 이상 주택거래 746건 적발
수도권 주택거래 746건 적발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적발 건수의 상당수는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 집중됐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2025년 7~10월 수도권 8개 지역의 주택거래 2,255건 중 746건을 불법 의심거래로 적발했다.
  •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과다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용도 외 유용 99건, 허위신고 191건, 외국인 토지거래 미허가 등 위반도 포함됐다.
  • 2025년 상반기 전체 아파트 거래 25만건 중 미등기 306건(0.12%)도 확인, 정부는 11~12월 거래까지 추가 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

수도권 조사 확대와 적발 유형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시추진팀은 이날 오후 제12차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반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추진팀은 2025년 상반기 서울과 경기 일부 6개 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와 수원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를 추가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이며, 전체 이상거래 2,255건 가운데 746건이 불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와 과다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출금 용도 외 유용 99건, 거래금액과 계약일 허위 신고 191건, 중개보수 상한 초과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 1건도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한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117억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7억7천만원을 빌린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머니 소유 서울 아파트를 23억4천만원에 매수한 뒤 매도인인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가격이 동일 평형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아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저가거래에 따른 증여 의심 사례로 통보됐다.

미등기 거래 점검과 시장 교란 대응

국토교통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연례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25만건을 조사한 결과 306건, 비중으로는 0.12%의 미등기 거래가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과 12월 서울과 경기 지역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매각을 허용하는 후속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 거래 선택지가 넓어지고, 매물 출회와 수급,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