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를 앞두고 가입 일정과 우대 구조를 공개한다. 이 상품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결합해 3년 만기 기준 최대 약 2천만원대 수령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는 6월 첫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을 6월과 12월 연 2회 모집하며 15개 은행이 공개모집에 참여, 다음 달 최종 선정 예정이다.
- 가입대상은 19~34세(병역 복무 최대 6년 차감),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이며 월 최대 50만원 납입,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된다.
- 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일반형 만기수령액 약 2,082만원, 우대형 2,197만원(예상수익률 일반형 약 12%, 우대형 17%)로 설계됐다.
6월 출시 앞둔 가입 조건과 수익 구조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신규 가입자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모집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공개모집에는 15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당국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취급 금융회사를 확정한다.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산정 때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어, 현재 36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가입 가능 연령으로 인정된다.
소득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납입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납입액에는 정부기여금이 추가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각 은행이 추후 정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액의 6%가,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2%가 우대 적용된다.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와 정책금융 영향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하고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천82만원, 우대형은 약 2천19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금은 각각 1천880만원이며, 일반형은 정부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174만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181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다.이에 따라 일반형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층의 중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득 수준과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강도를 달리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설계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6월 첫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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