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피해 주택 매입과 보상 절차가 바뀐다. 경매 조건에 따라 달라지던 회수액 격차를 줄이고 인가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전세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 미만일 때 최소보장금 지원 도입.
- 신탁사기 등 무권한 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선지급 후정산 제도 적용, 양도·담보·압류 금지, 공포 6개월 후 시행.
-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은 신속 인가 지원센터 설치와 감사 면책 규정 포함,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완화 기대.
피해 회수 보완과 제도 시행 일정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매각 또는 매입이 이뤄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회수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최소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한 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각이나 매입 이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매각 절차가 끝난 뒤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포함됐다. 최소보조금과 선지급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양도, 담보 제공, 압류도 금지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신고 매수 가격이 없을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에는 매각기일의 정지나 유예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했고, 피해 주택을 강제관리나 단기매각 외 방식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개정 조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일에 시행된다. 최소보장금 제도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인가 지원과 시장 영향
이번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 지원센터 설치와 인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 면책 규정 도입을 담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상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피해 주택 매입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 체계가 함께 정비되면서 주택·부동산 부문에서는 피해 구제와 사업 추진의 병목을 동시에 줄이려는 제도 보완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제도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며, 지역별 LTV 한도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취득세 감면 요건, 특별공급 자격 등을 짚었습니다. 특히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기간 같은 조건에 따라 혜택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금 계획과 청약 전략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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