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의 책임을 약관으로 폭넓게 면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SSG닷컴 등 주요 사업자 7곳의 약관을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조항 11개를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유출 면책 등 불공정 약관 11개를 시정한다.
- 쿠팡의 회원 탈퇴 시 쿠팡머니 소멸 약관과 플랫폼이 책임을 제한하는 중개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약관들은 다음 달 초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면책 조항 시정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 11개를 바로잡는다. 시정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놀유니버스)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서버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당시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한다.
네이버와 G마켓의 유사 조항도 함께 시정된다. 네이버의 판매회원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 정보 유출 관련 면책 문구와, G마켓의 판매자가 처리하는 다른 회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회사의 의도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충전금 소멸 및 중개 책임 제한도 손질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탈퇴 시 수수료로 충전한 쿠팡머니 잔액 반환을 막는 약관도 5년 넘게 운영해 왔다고 봤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가 있으면 전부 소멸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하지 않았지만, 실제 소멸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이와 함께 플랫폼이 개별 거래를 단순 중개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된다. 7개 오픈마켓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약관은 다음 달 초 개정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 7개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해킹 등 사고의 보안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불공정으로 보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유상 충전금(쿠페이머니)도 탈퇴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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