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지정, 5월부터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쿠팡 총수 지정, 5월부터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쿠팡 동일인 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의 적용을 받는 쿠팡의 동일인이 5월 1일부터 법인에서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으로 바뀐다. 이번 변경은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처음이며, 친족의 경영 관여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5월부터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하며, 김유석 씨의 실질적 경영 관여와 140억 원 보수를 근거로 들었다.
  • 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은 해외 계열사 공시, 국정감사 출석 등 감독과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했지만, 5월 말까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판단 근거와 지정 변경 배경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판단을 바꿨다. 현행 제도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유석 씨는 단순 파견 인력을 넘어 한국 법인에서 사실상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그는 화상회의로 주요 경영진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수백 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당일배송 주문 마감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하는 내용 등 물류 운영과 배송정책 변화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그의 내부 직급과 보수 수준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다. 김유석 씨는 쿠팡의 10단계 내부 등급 체계에서 최고위권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고, 최근 4년간 급여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해 약 1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반발과 제도 파장

이번 결정으로 김범석 의장은 해외 계열사 현황 등 추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되며, 국회 국정감사 같은 자리에서 동일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 영역에서도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U.S.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의무 등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국내 계열사 지분도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동일인이 다시 법인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공정위 지정이 확정된 만큼 쿠팡은 5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 여부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형사고발 가능성도 검토한다. 쿠팡이 과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점이 이번 조사 결과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다. Toss, Kolmar Korea, Orion이 새로 포함됐고, 자산 1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곳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증시 호조, K-뷰티와 K-푸드 성장, 대형 인수합병이 자산 확대를 이끈 배경으로 거론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기로 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관여 정황과 보상 수준 등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고, 지정 변경에 따른 추가 공시 의무 확대와 행정소송 등 규제 공방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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