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를 겨냥한 금융당국 제재가 잇따라 법원 판단에 막히면서 업계 규제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했다.
하이라이트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30일까지 정지해 신규 가입 제한을 막았다.
- FIU는 빗썸에 665만건 위반으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억8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 법원은 두나무·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제재 효력을 잇달아 정지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사법 판단이 강화되고 있다.
법원 판단과 제재 효력 정지 배경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빗썸에 내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6개월간 제한돼 빗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내부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환전은 가능하더라도,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기능이 제한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큰 제약이 발생한다고 봤다.
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조만간 허용될 경우, 빗썸이 이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본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의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같은 부정적 영향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해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제재는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전반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금융당국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연이어 제재에 나섰지만, 법원은 잇따라 집행을 멈추게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28일 코인원에 대해 FIU가 부과한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의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정지했다.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과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등 자체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어 FIU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의 적정성과 제재 수위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 기관 참여 확대 가능성, 거래소 신뢰도 유지가 맞물린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시장 경쟁 구도와 규제 집행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리 매체는 빗썸의 양자내성암호(PQC) 도입 결정과 지갑 관리·본인인증 체계 전반에 대한 보안 고도화 계획을 전한 바 있습니다. 양자컴퓨팅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취약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키 보호와 접근 차단,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보안 투자가 거래소 신뢰도 경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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