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yup, 연 4% 복리 공제상품 출시로 장기 자금 유치 강화

Shinhyup, 연 4% 복리 공제상품 출시로 장기 자금 유치 강화
신협 연 4% 공제상품 출시

신협이 3년 만기 유지 시 연 4% 복리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성 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일시납 구조에 중도인출과 연금전환 기능을 더해 유동성과 노후 설계 수요까지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 Shinhyup은 3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공제상품 '무배당 신협 4U저축공제'를 출시, 연복리 4% 확정 제공한다.
  • 가입자는 100만원 이상 일시납입, 15세~80세까지 가능하며, 복리 적용으로 3년 후 약 109.4% 환급률 기대할 수 있다.
  • 사망공제금, 연간 12회 한도 중도인출, 연금전환 옵션 등 보장·유동성 기능 강화 및 최대 1억원 신협예금자보호기금 보호 적용된다.

상품 구조와 가입 조건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Shinhyup은 7일 3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상품인 '무배당 신협 4U저축공제'를 선보인다. 가입자는 가입 시 공제료를 한 번에 납입하고 계약을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확정 연복리 4%를 적용받는다.

공제상품은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만기 또는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받는 구조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번 상품은 저축 기능을 앞세운 것이 특징으로, 가입 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돼 시장 금리가 하락해도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받을 수 있다.

복리형 상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형과 달리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다. 예시로 55세 남성이 공제료 5천만원을 일시납하면 3년 뒤 세전 기준 5천471만8천원을 받게 되며, 세전 이자소득은 약 471만8천원, 예상 환급률은 109.4%다.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일시납 공제료는 100만원부터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보장 기능과 시장 영향

이 상품에는 보장 기능도 포함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기본 일시납 공제료의 3%와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합한 사망공제금이 지급돼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차별화된 공제 성격을 갖는다.

유동성 장치도 마련된다. 계약자는 연간 12회까지, 해약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어 의료비나 생활비 등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전환 기능도 제공된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II'를 통해 만기 공제금을 연금 방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협 공제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는다. 연금저축공제와 상해공제금 등 각 공제금은 1인당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한편 상품 출시일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가 각각 1호와 2호 가입자로 한우리신협에서 직접 가입했다. 신협은 경영진의 가입이 상품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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