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투자 열기 속에 ETF 판촉 문구를 둘러싼 과장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광고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은 최근 늘어난 디지털 광고와 상품 홍보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ETF 상품 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 준법감시인들에게 구두 경고를 실시했다.
- 패시브 ETF 홍보물에 기초지수 미포함 종목 삽입과 특정 종목 비중 과장 사례가 최근 논란을 빚으며 심사 강화 조치가 시작됐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에 1년간 집행한 디지털 광고물 제출을 요청하고 준법 점검 결과와 위반 소지 교차 점검 방침을 밝혔다.
광고 심사 절차와 제출 대상 점검
SeDaily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월요일 오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ETF 상품 관리와 광고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구두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ETF 광고가 특정 종목 편입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논란이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패시브 ETF 홍보물에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넣지 말고, 특정 종목 비중을 과장하는 사례에도 유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별도로 각 운용사에 지난 1년간 집행한 디지털 광고물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각사 준법 부서는 광고 심의 절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승인 표시와 투자 경고 문구 포함 여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반 소지를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국내 상장 이슈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 관심이 큰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먼저 도입될 가능성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의 장기 성과 부진 및 상장폐지 사례를 짚었습니다. 특히 변동성 구간에서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과 ‘단기 매매 목적’에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는 경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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