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연패가 이어지며 현행 과세 체계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Google Korea까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기존 법체계와 디지털세 도입 지연이 조세 회피를 키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고등법원은 Google Kore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Google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했다.
- 국세청은 Netflix Korea, Meta Korea에 이어 연이은 Big Tech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하며 글로벌 IT기업 과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Google Korea의 2023년 매출 추정치는 12조1,350억원·법인세 5,180억원이나 신고 매출은 3,653억원·법인세 155억원에 그치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Google 판결과 과세 쟁점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Google Korea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Google Korea가 광고 판매로 올린 1조5,112억원 가운데 Google Asia Pacific으로 송금된 9,751억원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540억원을 부과했다. Google Asia Pacific은 싱가포르에 있는 Google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다.
Google Korea는 해당 소득이 Google Korea가 아니라 Google Asia Pacific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Google이 서버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지연과 국내 업계 부담
이번 판결은 Netflix Korea와 Meta Korea 사례에 이어 나온 것으로, 글로벌 Big Tech와의 세금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잇따라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Netflix Korea는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의 세액 부과 취소 판단을 받았고, Meta Korea도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과세당국은 Meta Korea가 Meta Platforms의 통제와 관리 아래 광고주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과 거래를 Meta에 귀속시키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계약 주체로 두고 서버도 현지에 설치한 뒤, 한국 법인에는 광고 영업이나 마케팅 지원 기능만 남기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Google Korea의 2023년 매출은 12조1,350억원, 법인세는 5,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Google Korea가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고, Naver는 9조6,700억원의 매출에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같은 격차로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핵심이지만, UK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도입한 반면 한국의 논의는 U.S.와의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개편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버와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시설 및 인력 투자 같은 실질적 협상 수단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형식적’ 지방 이전을 막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추진한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공제 확대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늘리되,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 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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