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 속에 SNS에서 특정 종목과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광고, 협찬, 보유 포지션 같은 이해관계가 투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지난주 핀플루언서 불법 투자추천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유럽연합 MAR 20조 사례를 참고해 투자추천 시 이해상충 공시 등 공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서도 유사한 공시 체계 도입 시 핀플루언서 콘텐츠의 투자자 판단 근거가 명확해지고 SNS 투자정보 유통 관행 변화가 예상된다.
이해상충 공시 규제 검토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개선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함께, 유럽연합, EU의 투자추천 관련 이해상충 공시 규제를 참고 사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가성 등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추천 콘텐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핀플루언서 등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려 할 경우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했더라도 유튜브나 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광고나 협업, 보유 포지션 같은 비공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는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멤버십 등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는 비교적 포착이 쉽지만, 광고 등 간접 수익은 현행 법체계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 사례와 국내 시장 영향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대표 사례는 유럽연합의 투자추천 규정이다.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투자추천의 객관적 표시와 이해상충 공시를 규율하고 있으며, 시장남용규정, MAR 20조는 투자추천이나 투자전략 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이들에게 정보의 객관적 제시와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유사한 공시 체계가 도입되면 핀플루언서의 추천 콘텐츠에 대한 투자자 판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 주변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온 SNS 기반 투자정보 유통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SNS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의 핵심은 광고·협찬·보유 포지션 등 이해관계를 사전에 드러내는 이해상충 공시 도입과 유사투자자문업 적용 범위 확대였으며, EU의 투자추천 규정(MAR 제20조)처럼 객관적 표시와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참고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