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을 3년 만기로 설계하며 장기 납입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놓는다.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과 우대금리를 강화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실질 수익 효과를 키우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34세(병역이행 최대 6년 제외) 소득중위 200% 이하 청년에게 3년 만기, 최고 8% 금리, 우대금리 추가 제공된다.
-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 지급하며, 8% 금리 기준 우대형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등 총수익 455만원 가능하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불이익 없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대체 가능하며, 2년 이상 월 납입·800만원 이상시 신용점수 5~10점 추가받는다.
가입 기준과 수익 구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으로 3년 또는 4년 복무한 경우 실제 나이가 37세여도 각각 34세, 33세로 인정되며, 올해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200% 미만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현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월 약 1072만원 수준이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구조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포인트에서 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에서 8% 수준이 예상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모든 취급은행 공통으로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금융진단과 상담 프로그램인 '전국민 금융상담' 이수 시 0.2%포인트가 추가된다. 은행별 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세부 기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실질 수익 효과도 확대된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으로 연 14.4%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제시된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으로 총 수익 455만원, 연 19.4% 적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명된다.
청년도약계좌 대체 수요와 정책금융 영향
일반형과 우대형은 적용 소득 기준과 정부기여금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며, 납입 원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액의 12%를 지원받는다.상품 출시 이후 6월부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일반형 소득 수준을 충족해도 12%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 매칭 기여금 없이 이자 혜택만 적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겨냥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 해지하고 청년 미래적금으로 옮겨도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기본금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이전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된다.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도 이전 가입자에게 인정된다.
추가 혜택으로는 신용점수 가점이 포함된다. 월 납입을 2년 이상 이어가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5점에서 10점의 추가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이전한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인정받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미래적금의 연 최대 19.4% 수준 수익 효과와 정부기여금(3년 후 최대 12%), 은행 우대금리(최대 8%) 등 핵심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을 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입 요건이 조정되고, 일정 기간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도 제공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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