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3일 특검 재소환 속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13일 특검 재소환 속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

권창영 특검 2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 경위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겨냥해 향후 재판과 추가 수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트

  •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박안수 등과 공모해 반란 준비를 했다고 보고, 비군인 공모자도 군형법상 처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이번 재소환은 계엄 관련 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조사

MK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원 양형상 반란 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반란 수괴 혐의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수사와 추가 의혹의 파장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초반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했지만, 특검이 직접 참여한 뒤에는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관저 예산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여러 수사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거론된다. 이번 재소환은 계엄 관련 혐의의 법적 성격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사건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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