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inancial·Dunamu 합병, 지분 규제와 대주주 심사 변수에 직면

Naver Financial·Dunamu 합병, 지분 규제와 대주주 심사 변수에 직면
합병 변수에 직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업계의 협업이 빨라지는 가운데 Naver Financial과 Dunamu의 합병 절차는 규제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임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이 약 3개월씩 뒤로 밀렸고, 8월 시행되는 법 개정도 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Naver Financial과 Dunamu의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로 주주총회가 8월 18일, 거래 종결이 9월 30일로 각각 연기됐다.
  •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과 Naver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2억원 이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 국회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나금융의 Dunamu 투자로 디지털 금융 연합 형성 가능성이 부상했다.

합병 일정 지연과 규제 심사 변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Naver Financial과 Dunamu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장기화로 양사는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거래 종결 예정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늦췄다.

최근 가장 큰 변수로는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힌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나 임원이 공정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당국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는 Naver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억원의 벌금을 받은 이력이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라는 추가 관문이 남아 있으며, 실제 심사 강도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 한도 논의와 디지털 금융 연합 가능성

국회가 이른바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 정부 승인 시에도 최대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 경우 Naver Financial은 Dunamu 인수 이후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은 지분 상한이 낮아질수록 당초 설계한 구조와의 괴리가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업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합병 성사 여부뿐 아니라 합병 이후의 경영 구조와 사업 확장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최근 Dunamu 지분 투자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투자와 함께 Dunamu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디지털 자산 기반 자산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Naver Financial과의 결합까지 현실화하면 대형 디지털 금융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우리 매체는 하나은행이 두나무 주식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대형 거래를 정리했다. 이 투자는 전통 금융사와 디지털 자산 연관 플랫폼 간 전략적 접점이 확대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다른 업종의 대규모 수주·자산 매각·자금 조달 공시들과 함께 기업들의 사업 재편 흐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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