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실제 현금화 가능 자산과 우발채무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규제 체계를 손질한다. 규제 대상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중심에서 국내 증권사 전반으로 넓어지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증권사 49곳 전체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 새로운 조정유동성비율 산식 도입으로 유동자산 할인을 반영하고,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포함해 위기 대응 측정이 강화된다.
- 증권사의 펀드·담보거래 계산 방식이 실제 리스크를 더 반영하도록 바뀌고, NCR 위험값 강화 및 투자한도 신설 등 위험관리도 병행된다.
유동성 비율 산식과 적용 범위 조정
According t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며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거치고,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중 사전예고되며, 법규 개정과 각 증권사의 전산 개발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크게 넓히는 데 있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곳만 1개월물과 3개월물 기준 100%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 지점 12곳을 제외한 국내 증권사 49곳 전체가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계 지점은 위탁매매와 자문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인 업무 비중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산식도 기존의 단순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방식에서 바뀐다. 당국은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해 유동자산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채무보증 같은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더하는 '신 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장 경색 시 장부가 기준으로는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과 펀드, 그리고 기존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잠재 부채를 함께 반영해 위기 대응 능력을 더 현실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위기 보완과 증권업계 파급
이번 개편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드러난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크다. 당시 증권사들은 ABCP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지원과 산업은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이 긴급 가동됐지만, 지표상 각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은 1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펀드와 담보거래 관련 계산 기준도 실제 위험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은 상품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유동화 기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방형 펀드인 ETF 등은 환매 기간 기준으로, 부동산 펀드 같은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 기준으로 산정된다.
RP 매도와 증권대차 거래 같은 증권 담보거래도 바뀐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RP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차감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담보의 실제 위험에 따라 유동부채 유출률을 적용하는 구조로 조정된다. 담보의 실질 위험이 클수록 유동부채 인식 규모도 커지게 된다.
당국은 유동성 규제 개편과 함께 증권업계 위험관리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NCR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업무 범위와 시스템상 중요성이 커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등화한 자본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편안을 다루며, 기존 일부 회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100% 규제가 49개 국내 증권사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산에 헤어컷을 적용하고 우발부채를 반영하는 ‘조정유동성비율’ 도입, RP 등 담보거래의 유출률을 담보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증권사별 규제 부담과 자금조달·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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