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을 손질하며 규제 대상을 업계 전반으로 넓힌다. 종합투자계좌와 단기어음 등으로 증권사 사업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49개 국내 증권사 전체에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2025년부터 유동성비율 100% 규제가 현행 일부에서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 적용되어 업계 전반 위험 관리 강화 예상.
- 조정유동성비율 도입으로 자산 평가 시 국채·특수채 0%, AA등급 7%, A등급 이하 10%, 주식·외화증권·개방형 펀드 15%, 합성 ETF 30% 헤어컷 적용 검토.
- 담보 유형별 RP 매도 부채 유출률 차등 반영 등 만기 구조·유동부채 산정이 정교화되어 유동성 낮은 자산 비중이 높은 증권사 규제 부담 가중 전망.
내년 시행될 규제 개편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규정과 그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일부 회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당국은 규정 변경에 대한 순차적인 입법예고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9개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소형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새로운 조정유동성비율 도입이다. 기존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방식이지만 시장 불안 시 강제 매각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고, 채무보증 같은 우발부채도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위기 상황의 대응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기준에서는 유동자산에 스트레스 상황의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한 헤어컷이 적용된다. 국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채 ETF에는 0%, AA등급 채권에는 7%, A등급 이하 채권에는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와 ETF에는 15%, 합성 ETF에는 30%의 헤어컷이 각각 적용되며, 우발부채는 유동부채에 추가된다.
증권사 운용과 업계 영향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도 실제 위험에 맞게 재산정된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은 상품별 특성과 무관하게 1개월 이내 40%,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30%로 일률 배분됐지만, 앞으로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같은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계산한다.환매조건부채권, RP 매도 부채도 담보 유형별로 0%에서 100%까지 유출률을 차등 적용해 유동부채를 더 정밀하게 반영한다. 이는 증권사별 자산 구성과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구분되는 자본 규제 도입도 신속히 검토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유동성 규제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사의 실제 시장 충격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 실적이 글로벌 주식시장 호조로 개선됐지만, 지역별로 수익성이 엇갈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U.S.와 홍콩에서 이익이 늘어난 반면 중국·일본에서는 적자가 이어졌고, 금융감독원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해외 점포의 불확실성과 수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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