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 진작 수단인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가맹 기준 강화로 운영 체계를 바꾸고 있다. 6월 17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갱신 시점에 강화된 기준 적용을 받는다.
하이라이트
- 6월 17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한의원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최대 3배 과태료 등 규제가 강화되며, 기존 가맹점도 연 매출 초과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10월 만료 예정으로,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플랫폼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가능하다.
가맹 기준 개편과 시행 일정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개선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개정 시행령은 시행일인 6월 17일부터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한다.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 매출과 업종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가맹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3년의 유효기간 동안 변경된 매출 및 업종 기준을 바로 적용받지 않지만, 중기부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의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조사를 거쳐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 방식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악용,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의 타 가맹점 재사용,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수취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 운영 영향과 갱신 절차
제도 변경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취지에 더 가깝게 조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제한 업종 확대와 매출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점포나 비목적 업종의 참여를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 확대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이다.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가맹 만료를 앞둔 사업자들에게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받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소상공인의 디지털·AI 활용이 80%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기초·도입 단계에 머물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책 인지도가 낮고 도입·운영비 부담이 커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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