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대부업체 제도는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넓히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권 자금 조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 업계는 은행이 우수대부업체에 공급하는 대출을 포용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면 저신용 차주의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2023년 말 기준 우수대부업체 24곳의 전체 차입 잔액 중 은행 차입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 업계는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포용금융 항목으로 재분류해 대출 KPI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신용점수 하위 20%로 상향 및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 자금 조달 비중과 제도 개선 요구
20일 금융업계와 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수대부업체 24곳의 전체 차입 잔액 가운데 은행 차입 비중은 약 8%에서 9% 수준이다.예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회사 차입이나 기업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우수대부업체를 지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사모채권 등 비은행 자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우수대부업체 제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대부업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현재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새희망홀씨, 햇살론 같은 포용금융 항목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로 공급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저신용 차주에게 흘러가는 만큼, 포용금융 취지와도 맞고 은행의 대출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신용자 기준 확대와 정책 영향
NICE Information Service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부업권 신용대출 차주의 89.4%는 신용점수 700점대 이하에 분포한다. 한 우수대부업체 대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낮은 은행 차입이 늘어나면 저신용 차주 대출 여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우수대부업체 선정에 적용되는 저신용자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기준은 신용점수 하위 10%인데,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하위 20%를 대상으로 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하위 10%에서 20% 구간 차주가 사실상 소외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우수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신용점수 하위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새출발기금 참여 유도 방안의 하나로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매입채권추심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국내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이 비이자이익 감소와 유가증권 평가손실 영향으로 줄고, ROA·ROE 등 수익성 지표도 하락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주문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공적 역할 이행을 함께 강조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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