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전직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합동 주가조작 대응단 2호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약 7개월 만에 나온 후속 대응으로, 정보 수령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함께 이뤄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 전 임원 A씨와 배우자·지인 등 8명을 미공개정보 유출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고발한다.
- 2·3차 미공개정보 수령자 8명에게 법상 최대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법 거래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NH투자증권은 전 임원의 국내 주식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 성과급 환수 및 징계면직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내용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공개매수를 담당했던 A씨와 그의 배우자, 지인 등을 포함한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다. 이들과 다시 미공개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2차, 3차 수령자 8명에게는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은 후속 절차다. 합동대응단은 기업금융, IB 담당 임원이었던 A씨가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징계와 업계 파장
NH투자증권은 사안 발생 직후 전 임원의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회사 전반의 중요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면직 조치도 취한다.또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정지,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실질 제재도 시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포상금을 산정하는 한편, 장기 회계부정 가중 제재와 실질 책임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 감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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