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선거 절차의 정당성과 유권자 권리 보장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투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선거를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라이트
- 나경원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논란 관련 문제 선거구 재선거 및 선거법 개정 촉구를 공식화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된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나 의원은 선관위 해산 및 신규 거버넌스, 선거소청 기간 30일 연장, 관외 사전투표 폐지 등 운영 방식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선거 무효 기준과 제도 개편 요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전반에 걸친 부실과 불공정을 비판하며 문제 선거구의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잠실 올림픽공원으로 가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정선거를 요구하며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주권자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헌법적 위법으로 규정하며, 선거의 효력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된 경우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 책임론과 운영 방식 변화 제안
나 의원은 현행 제도가 사후적으로 입증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재정비도 함께 요구했다.그는 선거소청 기간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선관위 해산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일 수개표와 현장 검증 원칙을 세우고, 관외 사전투표를 폐지한 뒤 본투표 직전 관내 사전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이후 실시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 주자들의 존재감이 커진 흐름을 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한 반면, 범진보 진영은 선호가 여러 인물로 분산되고 ‘없음/모름’ 응답 비중도 높아 뚜렷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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